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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재청에서 사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...
안녕하세요?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.
현재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 자료의 저작재산권은 문화재청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출처를 밝히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문화유산 이미지(사진자료)의 경우에는 공공누리 1유형부터 4유형 중 하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. 공공누리 1유형이 표기된 문화유산 이미지(사진자료)는 문화재청이 저작권자이기 때문에 '문화재청' 이라고 출처를 표기한 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공공누리 유형정보는 이미지 하단에 표시된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등)을 클릭하여 저작권 이용 사항, 즉 이용자가 가지는 권리, 저작물 이용조건, 이용조건의 위반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.
기타 문화유산 저작권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재청 정보화담당관실 담당자(전화 042-481-4770)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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