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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 것도 있다.
애완견 관련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!!
무슨 정보든 알아두면 득이 되니, 잘 기억해 두면 좋겠다.
ㆍ1일 이내 질병 발생, 3일 이내 폐사하면 같은 품종으로 교환(단, 소비자의 중대한 관리 잘못에 의한 경우는 제외)
ㆍ7일 이내 폐사(사인이 불분명한 경우)하면 소비자가 50%를 부담하고 같은 품종으로 교환
ㆍ7일 이내 폐사하면 판매자의 과실일 경우 같은 품종으로 교환
ㆍ7일 이내 질병 발생하면 판매업소에서 치료해서 소비자에게 인도
ㆍ같은 품종이 없어 교환이 불가능할 때에는 환급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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